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부터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외국기업 국내 진출의 원스톱 행정 파트너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완벽 준수 — 외국환은행 신고 ➔ 아포스티유 검토 ➔ 등기 및 사업자등록 ➔ 투자비자(D-8/D-7)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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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vs 지점 vs 연락사무소 비교

한국 진출의 첫 결정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자회사)·외국기업 지점(Branch)·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중 사업 목적에 맞는 형태를 고르세요.

연락사무소 · 국내지점 · 현지법인 비교
구분외국인투자법인 (자회사)외국기업 지점 (Branch)외국기업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근거 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
수익·영업 활동전면 허용전면 허용불가 (시장조사·R&D·업무연락 등 비영업 활동만 가능)
설립 요건외국인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상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사업자 구분사업자등록증 (과세사업자)사업자등록증 (과세사업자)고유번호증 (수익사업 불가)
주재 비자D-8 (기업투자)D-7 (주재)D-7 (주재)
법인격별도 한국법인본사와 동일 법인본사와 동일 법인
통상 소요기간3 ~ 4개월2 ~ 3개월1개월 반 ~ 2개월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업종·투자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검토를 권장합니다.

Service 01 ·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투법인 설립 5단계 — 외국인투자 사전신고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D-8 비자까지 통상 3~4개월

외투기업 설립·FDI 신고 대행

  1. 01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KOTRA / 외국환은행)

    투자금 송금 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서를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상·의결권 주식 10% 이상 요건을 함께 설계합니다.

  2. 02

    투자자금 외화 송금 및 주금납입

    외국투자가 본인 명의로 송금 목적을 ‘외국인투자’로 지정해 송금하고, 원화 매각 시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금납입을 완료합니다.

  3. 03

    법인설립 등기 및 아포스티유 서류 검증

    본사·투자자의 등기서류, 위임장, 결의서를 공증·아포스티유·번역 기준에 맞게 검증하고 정관을 작성해 법인설립 등기를 마칩니다.

  4. 04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무실 임대차계약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은행 AML 심사자료를 갖춰 법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5. 0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교부 및 D-8 비자 신청

    출자 납입일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등록증명서를 교부받고, 대표·임원의 D-8(기업투자)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Service 02 · Liaison Office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연락사무소 설치 4단계 — 외국환은행 설치신고부터 고유번호증·D-7 비자까지 통상 1개월 반~2개월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

  1. 01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수리를 받습니다.

  2. 02

    본사 아포스티유 서류 검토 (법인설립증명, 정관, 대표자 위임장 등)

    본사 법인설립증명서(등기부), 정관, 설치 결의서, 대표자 위임장을 국가별 공증·아포스티유(비협약국은 영사확인)와 한국어 번역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3. 03

    관할 세무서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및 고유번호증 발급

    사무실 계약 후 관할 세무서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4. 04

    원화/외화 은행계좌 개설 및 운영비 송금, D-7 비자 발급

    고유번호증으로 원화·외화 계좌를 개설해 본사 운영비를 송금받고, 본사 1년 이상 근무한 파견 임직원의 D-7(주재) 비자를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ONESTOP SERVICE
About Leaders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
등록부터 설립까지 함께합니다

이곳은 행정사법인 리더스(leadersh.co.kr)의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이자 연락사무소 전문 행정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외투기업 설립, FDI 신고 대행, 외투기업 자본금 송금, D-8 비자 발급까지 8년 차 인허가·출입국 전문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비자 신청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대행합니다.

외국인투자는 은행·등기소·세무서·출입국 등 기관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출 형태 설계와 은행 협업부터 시작합니다.

  • 2019~행정사법인 설립·운영
  • 224+누적 고객사
  • 95%고문계약 재계약율
  • 10단계ONE-STOP 사전검토~투자비자
회사소개 보기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Registered Immigration Agent

법인 설립부터 비자 신청까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직접 진행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이어, 투자자·임원·주재원과 가족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부터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까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대행합니다.

  • 0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해외에 있는 투자자·임원·주재원을 초청할 때 D-8·D-7·F-3 등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법 제79조의2제1항제1호
  • 02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단기 체류 중인 투자자가 D-8 등 장기 체류자격으로 바꿀 때 신청합니다.

    같은 항 제8호
  • 03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D-8·D-7·F-3 체류기간 연장을 투자 유지·사업 실적 증빙과 함께 신청합니다.

    같은 항 제9호
  • 04

    활동허가·근무처 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과 신고를 대행합니다.

    같은 항 제4호~제6호
  • 05

    체류자격 부여 신청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등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대행합니다.

    같은 항 제7호
  • 06

    재입국허가·등록증 수령 등

    재입국허가 신청,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사항·체류지 변경신고를 대행합니다.

    시행규칙 제68조의3

※ 대행기관은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과 법무부 교육(4시간 이상) 이수 요건을 갖춰 등록하며, 법무부령의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법 제79조의2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68조의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연락사무소 주재원비자(D-7)

Our Business

외국인투자기업 주요업무

외투기업 설립·FDI 신고 대행,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발급, 주재원비자(D-7), 아포스티유 공증대행 — 5가지 핵심 업무

자세히 보기
외투기업 설립·FDI 신고 대행 01
FDI Incorporation One-Stop

외투기업 설립
FDI 신고 대행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통장개설·자금이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인허가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투자금 송금법인설립사업자등록통장개설외투기업 등록인허가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 02
Liaison Office & Branch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영업소)와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지점 등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까지 대행합니다.

국내지사설립연락사무소설치신고지점 등기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발급 03
FDI Registration & D-8 Vis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 비자 발급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과 기업투자(D-8) 비자 발급·변경·연장, 투자자 가족 동반 비자까지 진행합니다.

외투기업 등록등록증명서D-8 비자기업투자체류연장
연락사무소 및 주재원비자(D-7) 04
Liaison Office & D-7 Visa

연락사무소 및 주재원비자(D-7)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와 연계해 본사 파견 주재원(D-7) 비자 발급·변경·연장, 동반가족 비자까지 진행합니다.

연락사무소주재원비자D-7 비자사증발급인정서체류연장
아포스티유 공증대행(to 해외) 05
Apostille & Notarization

아포스티유 공증대행
(to 해외)

한국 서류를 해외에 제출할 때 필요한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영사확인까지 제출 국가·기관 요건에 맞춰 대행합니다.

아포스티유공증대행번역공증영사확인해외제출
Why Leaders

왜 행정사법인 리더스인가

수많은 인허가 경험, 외국인투자기업 실적, 그리고 은행과의 협업시스템

  • Licensing Experience

    수많은 인허가 경험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8년 차 인허가·출입국 전문 행정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정밀 연계해, 법인설립 후 필요한 업종별 인허가와 비자까지 반려 없이 이어 처리합니다.

  • FDI Track Record

    외국인투자기업 실적

    외국법인 자회사 설립, 외국인 개인 투자법인,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치와 D-8·D-7 비자까지 다양한 국가의 진출 사례를 처리했습니다.

  • Bank Partnership

    은행과의 협업시스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시중은행 외환센터 협업을 통해 외국인투자신고, 자본금 송금, 법인 통장개설·자금이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한 투자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KOTRA · Bank Partnership

KOTRA·시중은행 외환센터 협업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투자 프로세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시중은행 외환센터 협업을 통해 외국환은행 외투신고, 해외 자본금 1억 원 국내 반입, 외국환은행 매각 증명(외화매입증명서), 법인 통장개설·자금이전까지 복잡한 외환 행정을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FDI Guide

외국인투자 실무 가이드

외국인투자 1억 원 요건부터 외투기업 자본금 송금, D-8-1 법인투자 비자, D8 비자 연장 요건,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까지

Leaders FDI Center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 · 연락사무소 전문 행정사, 행정사법인 리더스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는 행정사법인 리더스 메인 홈페이지(leadersh.co.kr)가 운영하는 외국인투자 분야 전문 서브 홈페이지로,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와 연락사무소 전문 행정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투기업 설립, FDI 신고 대행, 외국인 투자비자, D-8 비자 발급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진출 전 과정을 한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법령상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신고이고, 실무에서는 외투신고, 영문 약자로 FDI 신고라고 부릅니다. 접수처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이며, 리더스는 KOTRA 및 시중은행 외환센터 협업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서 작성부터 외투기업 자본금 송금, 외국환은행 매각 증명(외화매입증명서), 법인설립등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인투자 1억 원 요건과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고, 그래야 D-8-1 법인투자 비자로 이어집니다. 외투기업 등록 후 가장 큰 난관인 D-8 비자 심사는 실질적 사업 영위 입증으로 승인을 이끌며, D8 비자 연장 요건 관리, 외투기업 현장실사 대응, D-9 무역경영 비자 비교,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검토와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까지 함께합니다. 서울 여의도(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사무소에서 KOTRA·외국환은행 방문이 필요한 순간 즉시 대응합니다.

외국기업이 법인 없이 한국에 거점을 두려면 연락사무소나 국내지점이 필요합니다. 리더스는 연락사무소 전문 행정사로서 지정 외국환은행 설치신고, 본사 서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세무서 고유번호증, 통장개설, 주재원비자(D-7)까지 한 번에 진행하며, 진출 형태(연락사무소·국내지점·현지법인)부터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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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

외국기업 연락사무소의 영업 범위, 외국인투자 1억 원·지분율 요건, 아포스티유 서류, D-8/D-7 비자 절차까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전체 질문 보기

Q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서류·기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외투 전문 행정사가 외국인투자신고서, 설립등기 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와 해외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번역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기간은 업종 인허가와 D-8 비자까지 통상 3~4개월이고(리더스 실무 기준), 신고·등록신청에는 법정 수수료가 없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17호서식). 등기·공증 비용과 대행 보수는 사안별로 달라 개별 견적으로 안내하며, 실제 진행 사례는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Q외국기업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계약 체결이나 매출 발생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외국환거래규정」상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R&D, 본사와의 업무연락·홍보 등 비영업 활동만 할 수 있어 한국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출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국내 영업이 필요하면 외국기업 지점(Branch)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자회사) 설립을 검토해야 하며, 리더스가 진출 형태부터 비교해 드립니다.

Q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위한 최소 투자금액(1억 원)과 지분율 요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10% 미만이라도 주식을 소유하면서 이사·대표이사·감사 등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1억 원은 원화 환산액 기준이므로 환율·송금 수수료를 고려해 여유 있게 송금하세요.

Q해외 본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본사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등기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한국 투자 또는 지사·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대표자 위임장(Power of Attorney), 대표자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각 서류는 본국 공증 후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영사확인(비협약국)을 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국가·진출 형태에 따라 목록이 달라지므로 체크리스트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Q외투기업 설립 시 대표자나 파견 임직원의 D-8 / D-7 비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임원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D-8(기업투자) 비자를 신청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사증발급인정서, 국내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 후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지점·연락사무소로 파견되는 임직원은 본사 1년 이상 근무 경력, 설치신고수리서·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파견명령서를 갖춰 D-7(주재) 비자를 받습니다. 배우자·자녀는 동반(F-3) 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 견적 문의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회신드립니다.

진출 형태 * (복수 선택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 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국적, 진출 형태, 진행 단계, 문의내용
2. 수집·이용 목적 : 견적·상담 회신
3. 보유·이용 기간 : 상담 종료 후 1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온라인 문의가 제한됩니다. (전화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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