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About Us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 그룹,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연락사무소 설치, D-8·D-7 비자까지 한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행정사 정진석
대표행정사정진석
Greeting

한국 진출의 첫 단추,
정확한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행정사 정진석입니다. 이곳은 행정사법인 리더스(메인 홈페이지 leadersh.co.kr)의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홈페이지입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2019년 설립 이래 여의도를 거점으로 각종 인허가·등록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해 온 행정사그룹입니다. 그중 외국인투자기업 업무는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통장개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인허가, 비자까지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분야로, 어느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전체 일정이 멈춥니다.

그래서 리더스는 외국인투자기업 업무를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닌 한국 진출의 전 과정을 설계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법인·국내지사·연락사무소 중 가장 알맞은 형태를 함께 고르고, 외국환은행과의 협업시스템으로 송금과 계좌 개설을 미리 맞추며, D-8·D-7 비자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해외 투자자와 기업이 한국에서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객의 마음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행정사 정진석

성명
정진석
직위
행정사법인 리더스 대표행정사
자격
행정사 (제6회 행정사시험 수석합격)
전문분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록 / 국내지사·연락사무소 / 외국인 비자 / 비영리법인 설립·관리 / 각종 인허가
주요 활동
인허가·등록 실무 전문 블로그 운영, 외국인투자·비자 관련 행정자문
Q&A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에게 묻는 6가지

Q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가요?

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행정사 자격과 법무부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연락사무소 설치에 이어 투자자·임원·주재원과 가족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대행합니다.

Q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지점·연락사무소를 세울 때 필요한 행정 절차를 설계하고, 신고·등록 서류를 작성해 관계 기관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FDI 신고)와 투자금 송금 증빙, 법인설립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 업종별 인허가, D-8·D-7 비자 연계까지 여러 기관에 걸친 업무를 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Q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외국인투자는 신고 → 송금 → 설립 → 등록 순서와 기한(등록은 납입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한 단계가 어긋나면 앞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리더스는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지분 10% 이상 요건과 비자 요건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고, KOTRA·시중은행 외환센터와 협업해 송금과 계좌 개설 일정을 미리 맞춥니다.

Q외투 전문 행정사는 일반 법인설립 대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법인설립은 등기가 중심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은 등기 전에 외국인투자신고와 투자금 송금 증빙이 필요하고 등기 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D-8 비자가 이어집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인 리더스는 외투 전문 행정사가 이 단계 전체를 한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Q연락사무소 설립이나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도 맡길 수 있나요?

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국내지사 설치신고, 연락사무소 설립과 고유번호증,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영업소 등기 연계와 사업자등록, 주재원비자(D-7)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영업(매출)이 필요한지에 따라 알맞은 진출 형태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Q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전화(02-6084-3253)·카카오톡·홈페이지 상담문의로 진출 형태와 진행 단계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1일 이내 연락드립니다. 최초 검토는 무료이며, 사무소는 서울 여의도(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304호)에 있습니다.

Vision

비전

Our Vision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진출,
가장 신뢰받는 ONE-STOP 행정 파트너

투자신고 → 송금 → 법인설립 → 외투기업 등록 → 인허가 → 비자, 한국 진출의 전 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 Expertise

    전문성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환거래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기관별 실무에 정통한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Speed

    신속성

    은행 협업시스템과 사전 체크리스트로 송금·계좌·등록 단계의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 Trust

    신뢰

    고문계약 재계약율 95%. 설립 이후 변경신고·비자 연장까지 책임집니다.

  • 정확한 형태 설계법인·지사·연락사무소 비교 검토
  • 투명한 절차 안내단계별 일정·서류를 미리 공유
  • 은행 협업송금·통장개설·자금이전 사전 조율
  • 사후관리인허가·비자·변경신고까지 연속 지원
History

연혁

2019년 여의도에서 시작해 외국인투자기업 ONE-STOP 체계를 갖추기까지

  1. 2026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홈페이지 개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 국내지사 · 연락사무소 · D-8/D-7 비자 ONE-STOP 체계 구축

    아포스티유 공증대행(to 해외) 업무 개시

  2. 2025

    외국환은행 협업시스템 구축 (투자신고·송금·통장개설 연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업무 확대

  3. 2024

    누적 고객사 197개사 돌파

    고문계약 재계약율 95% 달성

  4. 2023

    외국인 비자(D-8·D-7 등)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업무 확대

  5. 2022

    공익법인 지정 및 기부금품 모집등록 업무 전문화

  6. 2021

    행정사법인 리더스 법인전환

  7. 2020

    비영리법인(사단·재단) 설립·관리 전문 업무 본격 개시

  8. 2019

    행정사사무소 설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Organization

조직도

대표행정사 · 구성원행정사 · 기획팀 · 사업팀, 4개 그룹이 하나의 창구로 움직입니다.

CEO대표행정사정진석 · 업무 총괄 및 최종 검토
PARTNER구성원행정사

기획팀

  • 상담 접수 및 일정 관리
  • 진출 형태 설계·사전검토 지원
  • 은행·협력기관 연계
  • 홈페이지·수행사례 관리

사업팀

  • 외국인투자신고·법인설립·사업자등록 진행
  •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치신고·고유번호증
  • 외투기업 등록·인허가·D-8/D-7 비자
  • 아포스티유·공증·번역공증 대행
Location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304호 (여의도동, 동화빌딩)

상호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메인 홈페이지
leadersh.co.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304호 (여의도동, 동화빌딩)
대표전화
02-6084-3253
팩스
050-4461-3253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사업자번호
270-81-02362
  • 5호선 여의나루역도보 약 5분
  • 5·9호선 여의도역도보 약 10분
  • 주차건물 내 주차 가능 (방문 전 연락 요망)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한국 진출, 법인·지사·연락사무소부터 함께 정하세요

진출 형태와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투자자·주재원 비자 신청까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리더스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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