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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설립·FDI 신고 대행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통장개설·자금이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인허가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외투기업 설립·FDI 신고 대행01 · FDI Incorporation One-Stop
Service 01

투자금 송금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한 창구에서 끝냅니다

FDI 신고부터 법인 설립, 1억 자본금 송금, D-8 투자비자까지 한 번에. 8년 차 인허가·출입국 전문 행정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정밀 연계하여 반려 없는 외투기업 런칭을 완결합니다.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과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법인 통장개설 및 자금 이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여러 기관을 차례로 거쳐야 합니다.

단계마다 은행·등기소·세무서·KOTRA 등 담당 기관이 다르고, 송금 명목이나 서류 하나만 어긋나도 투자금 입금이 지연됩니다. 리더스는 외국환은행과의 협업시스템으로 송금·계좌 단계를 미리 맞추고, 설립 후 업종별 인허가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리더스는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를 운영하는 행정사법인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가 외투기업 설립 순서와 일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의 신고), 제21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 「상법」(주식회사 설립)

이 업무 상담 신청

Practical Guide

외투기업 설립·FDI 신고 대행 실무 가이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란 – 정의·요건·설립·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외국인투자 최소금액(1억 원)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서 작성 · KOTRA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환은행 외투신고 · 외투기업 자본금 송금과 외국환은행 매각 증명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10단계 (외투기업 설립) ·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대상·서류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해외 본사(외국법인)가 한국에 자회사(법인)를 세우려는 경우
  • 외국인 개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 투자금을 어떤 명목·계좌로 송금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
  • 은행에서 외국인 법인 통장개설이 거절되거나 지연된 경우
  • 법인설립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무역업·식품·통신판매 등 업종별 인허가가 함께 필요한 경우
Scope of Work

외투기업 설립·FDI 신고 대행 업무 범위

  • 01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액(1억원 이상)·지분율(10% 이상)을 검토하고, 송금 전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FDI신고)를 진행합니다.

  • 02

    투자금 송금 안내

    송금 명목·수취계좌·송금 서류를 사전에 안내하여 투자금이 지연 없이 입금되도록 관리합니다.

  • 03

    법인설립등기

    정관·주주명부·임원 취임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아포스티유 등 해외 서류 요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 04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05

    통장개설·자금이전

    협업 은행과 AML·실제소유자 확인 자료를 미리 구성해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법인 계좌로 이전합니다.

  • 06

    외투기업 등록·인허가

    출자 납입일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 업종별 인허가를 병행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사전검토

    투자금액·지분율·업종

  2. STEP02

    FDI신고

    KOTRA·외국환은행 사전신고

  3. STEP03

    자금송금

    송금·반입 증빙 확보

  4. STEP04

    설립등기

    정관·자본금 납입·등기

  5. STEP05

    사업자등록

    사무실계약·사업자등록증

  6. STEP06

    통장개설

    법인 계좌·자금 이전

  7. STEP07

    외투기업 등록

    등록증명서·인허가

Documents · Time · Cost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가 정리한 서류·기간·비용

외투기업 설립을 맡기기 전에 가장 많이 묻는 내용입니다. 법정 서식에 정해진 처리기간·수수료와 개별 견적 항목을 나눠 적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가 정리한 서류·기간·비용
단계리더스가 준비하는 서류기간 · 비용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 신고서(영문서식 포함) 2부, 최초 투자 시 투자자 국적 증명서류 (시행규칙 제2조)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서식)
투자금 송금신고증명서, 투자자 명의 송금 안내, 외화매입증명서은행 일정에 맞춰 진행
법인 설립등기정관, 주주명부, 임원 취임 서류, 공증·아포스티유·번역 서류등기·공증·번역 비용 개별 견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록신청서, 외화매입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행규칙 제17조)납입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1일 · 수수료 없음 (별지 제17호서식)
전체 일정업종 인허가·D-8 비자 서류까지 한 창구에서 관리통상 3~4개월 (리더스 실무 기준) · 대행 보수 개별 견적

※ 처리기간은 법정 서식 기준이며 서류 보완 기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 비용과 대행 보수는 자본금·지역·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외투기업 설립·FDI 신고 대행 주요 서류
투자자(외국법인)법인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대표자 여권 사본, 위임장 — 국가별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투자자(외국인 개인)여권 사본, 해외 주소 확인 서류, 위임장(공증), 국내 거소·외국인등록 관련 서류(해당 시)
한국 법인정관, 주주명부,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본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대표이사 인감 관련 서류
투자금 관련외국인투자신고서(신고수리서), 해외 송금 증빙, 외화매입증명서, 주금납입 관련 서류

※ 외국인투자신고(현지법인)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며, 투자자 국적·투자 방식(신주취득·구주인수)·업종에 따라 필요서류와 공증·아포스티유 요건이 달라집니다.

FAQ

법인설립·투자신고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외국인투자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외국 국적 개인 또는 외국법인)가 출자한 기업으로, 투자금액 1억원 이상에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요건(시행령 제2조제2항)을 갖춘 국내 기업을 말합니다. 법인설립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줄여서 외투기업이라고도 부르며,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Q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서류·기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외투 전문 행정사가 외국인투자신고서, 설립등기 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와 해외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번역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기간은 업종 인허가와 D-8 비자까지 통상 3~4개월이고(리더스 실무 기준), 신고·등록신청에는 법정 수수료가 없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17호서식). 등기·공증 비용과 대행 보수는 사안별로 달라 개별 견적으로 안내하며, 실제 진행 사례는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Q한국진출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사전검토(진출형태·투자금액·업종 인허가 가능성) → ② 외국인투자신고(연락사무소는 설치신고) → ③ 자금송금·반입 → ④ 법인설립등기 → ⑤ 사무실계약 → ⑥ 사업자등록증(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증) → ⑦ 통장개설 → ⑧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연락사무소는 신고완료) → ⑨ 관련 인허가 동시진행 → ⑩ 투자비자(D-8, 연락사무소는 D-7 주재) 순서입니다. 소요기간은 외국인투자신고(현지법인) 3~4개월, 연락사무소 1개월 반~2개월이며, 순서가 바뀌면 앞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리더스가 10단계 전체를 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Q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2명 이상이 함께 투자하면 1명당)이어야 하고, 외국투자가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고, 투자비자(D-8)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Q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위한 최소 투자금액(1억 원)과 지분율 요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10% 미만이라도 주식을 소유하면서 이사·대표이사·감사 등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1억 원은 원화 환산액 기준이므로 환율·송금 수수료를 고려해 여유 있게 송금하세요.

Q해외 본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본사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등기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한국 투자 또는 지사·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대표자 위임장(Power of Attorney), 대표자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각 서류는 본국 공증 후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영사확인(비협약국)을 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국가·진출 형태에 따라 목록이 달라지므로 체크리스트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Q외국인투자신고(FDI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서 2부를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원칙은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 사전신고이며(법 제5조제1항), 상장주식 취득 등 6가지 경우에만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가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 없이 먼저 송금하면 자금이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등을 1억원 이상 취득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2조제2항). 해외 모기업 등의 5년 이상 장기차관, 일정 요건의 비영리법인 출연,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Q외투신고 · FDI신고 · 외국인투자신고는 서로 다른 건가요?

모두 같은 절차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신고이고, 실무에서는 줄여서 외투신고, 영문 약자로 FDI신고(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부릅니다. 접수처도 동일하게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입니다.

Q외국인투자기업이면 법인 통장개설이 바로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통장개설은 사업자등록증(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증)이 나온 뒤에야 가능하고, 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실제소유자 확인 심사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 실체 소명자료 등을 미리 갖춰야 하며, 리더스는 은행과의 협업시스템으로 제출서류 구성과 사전 협의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Q해외 서류는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네. 외국법인의 등기서류, 대표자 위임장, 이사회 결의서 등 해외에서 발급·작성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영사확인(비협약국)을 받아야 하며,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국가별로 준비 기간이 다르므로 상담 시 가장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Q법인설립 후 업종별 인허가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국제물류주선업, 통신판매업, 식품 수입·판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앞 단계와 병행해 기간을 단축합니다. 수많은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업종에 맞는 사업목적 문구를 정관에 처음부터 반영합니다.

Q외국인직접투자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정식 서식은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로, 외국투자가(국적·법인명·대표자), 투자 대상 기업, 투자금액과 지분율, 출자목적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을 기재합니다. 기재 내용이 이후 송금·법인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서류와 일치해야 반려가 없습니다.

Q외투기업 자본금은 어떻게 송금해야 하나요?

외국투자가 본인 명의로, 송금 목적을 ‘외국인투자’로 지정해 신고한 외국환은행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원화로 매각하면 외화매입증명서(매각 증명)가 발급되며, 이 서류가 주금납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핵심 증빙입니다. 1억 원 요건은 원화 환산액 기준이므로 수수료·환율을 고려해 여유 있게 송금하세요.

Q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혜택이 있나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9년부터 신규 신청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 입지와 업종 요건에 따라 지방세·관세 감면, 현금지원·입지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요건이 투자 규모·지역에 따라 달라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한국 진출, 법인·지사·연락사무소부터 함께 정하세요

진출 형태와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투자자·주재원 비자 신청까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리더스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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