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법인세 감면은 2019년부터 신규 적용이 폐지됐고, 현재는 입지·업종에 따른 지방세·관세 감면과 현금·입지 지원을 검토합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9년부터 신규 신청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 입지와 업종 요건에 따라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자본재 도입 관세 감면, 현금지원·입지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면·지원 요건은 투자 규모와 지역,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국인투자신고 전에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투기업 설립·FDI 신고 대행 업무를 리더스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진출 형태·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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