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D-7 비자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법인설립·투자신고
Q외국인투자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외국 국적 개인 또는 외국법인)가 출자한 기업으로, 투자금액 1억원 이상에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요건(시행령 제2조제2항)을 갖춘 국내 기업을 말합니다. 법인설립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줄여서 외투기업이라고도 부르며,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Q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서류·기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외투 전문 행정사가 외국인투자신고서, 설립등기 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와 해외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번역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기간은 업종 인허가와 D-8 비자까지 통상 3~4개월이고(리더스 실무 기준), 신고·등록신청에는 법정 수수료가 없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17호서식). 등기·공증 비용과 대행 보수는 사안별로 달라 개별 견적으로 안내하며, 실제 진행 사례는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Q한국진출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사전검토(진출형태·투자금액·업종 인허가 가능성) → ② 외국인투자신고(연락사무소는 설치신고) → ③ 자금송금·반입 → ④ 법인설립등기 → ⑤ 사무실계약 → ⑥ 사업자등록증(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증) → ⑦ 통장개설 → ⑧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연락사무소는 신고완료) → ⑨ 관련 인허가 동시진행 → ⑩ 투자비자(D-8, 연락사무소는 D-7 주재) 순서입니다. 소요기간은 외국인투자신고(현지법인) 3~4개월, 연락사무소 1개월 반~2개월이며, 순서가 바뀌면 앞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리더스가 10단계 전체를 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Q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2명 이상이 함께 투자하면 1명당)이어야 하고, 외국투자가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고, 투자비자(D-8)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Q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위한 최소 투자금액(1억 원)과 지분율 요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10% 미만이라도 주식을 소유하면서 이사·대표이사·감사 등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1억 원은 원화 환산액 기준이므로 환율·송금 수수료를 고려해 여유 있게 송금하세요.
Q해외 본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본사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등기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한국 투자 또는 지사·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대표자 위임장(Power of Attorney), 대표자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각 서류는 본국 공증 후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영사확인(비협약국)을 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국가·진출 형태에 따라 목록이 달라지므로 체크리스트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Q외국인투자신고(FDI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서 2부를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원칙은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 사전신고이며(법 제5조제1항), 상장주식 취득 등 6가지 경우에만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가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 없이 먼저 송금하면 자금이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등을 1억원 이상 취득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2조제2항). 해외 모기업 등의 5년 이상 장기차관, 일정 요건의 비영리법인 출연,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Q외투신고 · FDI신고 · 외국인투자신고는 서로 다른 건가요?
모두 같은 절차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신고이고, 실무에서는 줄여서 외투신고, 영문 약자로 FDI신고(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부릅니다. 접수처도 동일하게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입니다.
Q외국인투자기업이면 법인 통장개설이 바로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통장개설은 사업자등록증(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증)이 나온 뒤에야 가능하고, 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실제소유자 확인 심사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 실체 소명자료 등을 미리 갖춰야 하며, 리더스는 은행과의 협업시스템으로 제출서류 구성과 사전 협의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Q해외 서류는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네. 외국법인의 등기서류, 대표자 위임장, 이사회 결의서 등 해외에서 발급·작성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영사확인(비협약국)을 받아야 하며,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국가별로 준비 기간이 다르므로 상담 시 가장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Q법인설립 후 업종별 인허가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국제물류주선업, 통신판매업, 식품 수입·판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앞 단계와 병행해 기간을 단축합니다. 수많은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업종에 맞는 사업목적 문구를 정관에 처음부터 반영합니다.
Q외국인직접투자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정식 서식은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로, 외국투자가(국적·법인명·대표자), 투자 대상 기업, 투자금액과 지분율, 출자목적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을 기재합니다. 기재 내용이 이후 송금·법인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서류와 일치해야 반려가 없습니다.
Q외투기업 자본금은 어떻게 송금해야 하나요?
외국투자가 본인 명의로, 송금 목적을 ‘외국인투자’로 지정해 신고한 외국환은행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원화로 매각하면 외화매입증명서(매각 증명)가 발급되며, 이 서류가 주금납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핵심 증빙입니다. 1억 원 요건은 원화 환산액 기준이므로 수수료·환율을 고려해 여유 있게 송금하세요.
Q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혜택이 있나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9년부터 신규 신청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 입지와 업종 요건에 따라 지방세·관세 감면, 현금지원·입지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요건이 투자 규모·지역에 따라 달라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지사·연락사무소
Q외국기업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계약 체결이나 매출 발생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외국환거래규정」상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R&D, 본사와의 업무연락·홍보 등 비영업 활동만 할 수 있어 한국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출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국내 영업이 필요하면 외국기업 지점(Branch)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자회사) 설립을 검토해야 하며, 리더스가 진출 형태부터 비교해 드립니다.
Q연락사무소와 지점, 현지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락사무소는 연락·홍보·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며 수익활동을 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국내지점은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대상이지만 본사와 동일 법인입니다. 현지법인은 별도의 한국 법인으로, 1억원 이상 투자 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Q연락사무소 설치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본국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 준비를 포함해 통상 1개월 반~2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전검토 → 설치신고 → 사무실계약 → 세무서 고유번호증 → 통장개설 → 신고완료 → 필요 시 D-7 주재 비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지점은 2~3개월, 현지법인(외국인투자신고)은 3~4개월이 걸립니다.
Q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은 왜 필요한가요?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연락사무소가 세무상 식별번호를 부여받는 증명서로, 통장개설, 사무실 계약, 직원 급여 원천징수 신고, 주재원비자(D-7) 신청 등에 사용됩니다.
Q외국법인 국내지점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외국회사가 국내에 영업소(지점)를 설치하면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목적·상호·대표자·본점 소재지·영업소 소재지 등을 등기해야 하고(상법 제614조제2항), 등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16조). 지점 설치 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도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Q국내지사(지점) 설치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제출합니다. 이후 국내지점은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일 내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상법 제614조)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연락사무소는 세무서 고유번호 신청을 진행합니다. 금융·증권·보험 관련 업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대상이므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외투기업 등록·D-8
Q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한 날 등 등록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27조제1항). 투자금액 1억원 이상·지분 10% 이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납입 완료 전 등록도 가능합니다(법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2항).
Q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와 외화매입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등록요건에 맞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 처리기간은 1일, 법정 수수료는 없으며(별지 제17호서식), 등록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법 제21조제6항). 자세한 절차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Q외국인 투자비자는 언제, 어떤 종류로 받나요?
비자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와 인허가가 나와야 심사에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1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인력은 D-8(기업투자, 투자비자), 본사에서 국내 연락사무소·지점으로 파견되는 임직원은 D-7(주재), 무역 목적은 D-9(무역경영)이 일반적입니다.
QD8 비자 연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장 심사에서는 투자금 유지 여부, 사업장 운영 실태, 매출·납세 실적, 국민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실적이 부족하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설립 직후부터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투자자의 가족도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D-8·D-7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해외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Q외투기업 설립 시 대표자나 파견 임직원의 D-8 / D-7 비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임원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D-8(기업투자) 비자를 신청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사증발급인정서, 국내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 후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지점·연락사무소로 파견되는 임직원은 본사 1년 이상 근무 경력, 설치신고수리서·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파견명령서를 갖춰 D-7(주재) 비자를 받습니다. 배우자·자녀는 동반(F-3) 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D-8-1 법인투자 비자란 무엇인가요?
D-8-1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국내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투자비자입니다. 현지법인 대표·임원으로 체류하려는 투자자는 대부분 D-8-1에 해당합니다.
Q외투기업 현장실사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는 D-8 심사나 연장 시 사업장을 방문해 간판, 독립된 업무공간과 집기, 상주 인력,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오피스는 불리할 수 있으며, 리더스가 실사 전 체크리스트로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QD-9 무역경영 비자와 D-8 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D-8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1억 원 이상 투자)을 전제로 하는 기업투자 비자이고, D-9는 무역업·회사 경영 등 무역경영 활동을 위한 비자로 무역업 고유번호·수출입 실적 등 다른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유리한 비자가 다르므로 설립 전에 비교가 필요합니다.
Q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자, 지분 양도, 외국인투자비율이나 상호·주소·사업(업종) 변경 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외국인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법 제21조제4항). 투자금 관리와 재무·납세 자료, D-8 비자 연장까지 연결되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락사무소·D-7
Q투자비자(D8비자)와 주재원비자(D-7)는 어떻게 다른가요?
투자비자(D8비자, D-8)는 1억원 이상을 투자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친 한국법인의 경영·관리 인력이 받습니다. 주재원비자(D-7)는 본사에서 국내 한국연락사무소나 지점으로 파견되는 임직원이 받으며, 통상 본사 1년 이상 근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즉 현지법인을 세우면 D8비자, 연락사무소를 두면 주재원비자가 기본입니다.
Q연락사무소 주재원도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연락사무소는 비영업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주재원도 시장조사·연락·홍보 등 신고된 활동 범위 안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국내 영업이 필요하면 국내지점 또는 현지법인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QD-7 비자는 어떤 서류로 준비하나요?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치신고수리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본사 등기서류, 파견명령서, 본사 1년 이상 재직증명서 등을 번역·공증하여 준비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면 사증발급인정서를, 국내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아포스티유·공증
Q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요?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한 나라의 문서를 다른 협약국에서 별도의 영사확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국이 확인해 주는 인증입니다.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협약국이며, 문서 종류에 따라 외교부 또는 법무부에서 발급합니다.
Q모든 서류에 공증이 먼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발급한 공문서(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나 개인이 작성한 문서(의사록, 위임장, 번역문 등)는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리더스가 서류별로 공증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Q제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비협약국에 제출할 서류는 아포스티유 대신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은 뒤 해당 국가 주한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국가별로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제출 국가와 기관을 먼저 알려주세요.
Q급하게 아포스티유가 필요한데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① 제출해야 하는 날짜 ② 제출할 국가와 기관 ③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시면 공증 필요 여부,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대상 여부, 원본·사본·번역문 준비 방법과 처리 순서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용
Q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는 외국인투자신고(FDI 신고), 외투기업 자본금 송금,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업종별 인허가, D-8 투자비자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진출 행정 전 과정을 대행·자문합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는 8년 차 인허가·출입국 전문 행정사가 KOTRA·시중은행 외환센터와 협업해 직접 수행합니다.
Q연락사무소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연락사무소는 외국환은행 설치신고, 본사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세무서 고유번호증, 통장개설, 주재원비자(D-7)까지 기관마다 요건이 달라 순서가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사무소 전문 행정사는 설치 전 진출 형태(연락사무소·국내지점·현지법인)부터 비교해 반려 없이 한 번에 진행합니다.
Q지방이나 해외에서도 여의도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의도 투자신고·여의도 외국인투자기업 업무는 KOTRA와 외국환은행 본점이 모여 있는 여의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빠릅니다. 리더스는 여의도(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에 있어 신고·등록 기관 방문이 즉시 가능하며, 고객사는 전국·해외 어디에 계셔도 이메일과 화상회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란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 등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 등을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과 법무부 교육(4시간 이상) 이수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면 등록증과 출입증이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68조의2).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Q외국인 투자자나 주재원의 비자 신청도 리더스가 직접 대행하나요?
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D-8·D-7·F-3 등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대행합니다. 재입국허가 신청,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사항·체류지 변경신고도 대행 업무에 포함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시행규칙 제68조의3). 대행기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Q상담 비용이 있나요?
최초 상담과 진출 형태·요건 검토는 무료이며, 의뢰 시 업무 범위에 따라 보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02-6084-3253), 카카오톡 또는 상담문의 페이지로 접수해 주시면 외국인투자기업·연락사무소 전문 행정사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연락드립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지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진출, 법인·지사·연락사무소부터 함께 정하세요
진출 형태와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투자자·주재원 비자 신청까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리더스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