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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및 주재원비자(D-7)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와 연계해 본사 파견 주재원(D-7) 비자 발급·변경·연장, 동반가족 비자까지 진행합니다.

연락사무소 및 주재원비자(D-7)04 · Liaison Office & D-7 Visa
Service 04

연락사무소 설치부터 주재원 파견까지,
D-7 비자를 한 흐름으로 준비합니다

해외 본사가 한국에 연락사무소나 국내지사를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하려면 주재(D-7) 비자가 필요합니다. D-7 비자는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국내 지사·연락사무소에 파견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심사에서는 지사·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수리 여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본사 재직·파견 증빙, 국내 사무소 실체를 확인합니다. 리더스는 설치신고와 비자를 동시에 설계하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주재원의 사증발급인정서·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직접 대행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체류자격 주재(D-7),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신청 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대행기관은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과 법무부 교육(4시간 이상) 이수 요건을 갖춰 등록하며, 법무부령의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법 제79조의2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68조의2). 리더스가 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직접 대행합니다.

이 업무 상담 신청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사 직원을 한국에 파견하려는 경우
  • 국내지사장(지점 대표자)으로 체류할 비자가 필요한 경우
  • 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은 있는데 D-7 비자가 거절·보완된 경우
  • 본사 근무기간 등 D-7 요건 충족 여부가 궁금한 경우
  • 주재원의 배우자·자녀 동반(F-3) 비자가 필요한 경우
  • D-7 체류기간 연장 또는 주재원 교체를 앞둔 경우
Scope of Work

연락사무소 및 주재원비자(D-7) 업무 범위

  • 01

    요건 사전검토

    본사 1년 이상 재직, 파견 직위·업무, 지사 활동 내용 등 D-7 발급 요건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 02

    연락사무소 설치

    외국환은행 설치신고와 고유번호증 발급을 비자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 03

    사증발급인정서

    해외에 있는 주재원을 위해 D-7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재외공관 비자 발급을 안내합니다.

  • 04

    체류자격 변경

    국내 체류 중인 주재원의 체류자격을 D-7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을 진행합니다.

  • 05

    체류기간 연장

    지사 운영 실적과 본사 파견 지속 증빙을 정리해 D-7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06

    동반가족·변경

    배우자·자녀 동반(F-3) 비자, 주재원 교체·근무처 변경 신고를 처리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요건 검토

    본사 재직·파견 요건 확인

  2. STEP02

    사무소 설치

    설치신고·고유번호증

  3. STEP03

    비자 서류

    파견명령서·재직 증빙 정리

  4. STEP04

    비자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 자격변경

  5. STEP05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6. STEP06

    연장·관리

    체류연장·가족 비자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연락사무소 및 주재원비자(D-7) 주요 서류
지사·연락사무소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치신고수리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본사 서류본사 법인 등기서류, 파견명령서(인사발령서), 본사 재직증명서(1년 이상), 급여 지급 확인 서류 — 번역·공증
주재원 본인여권, 사진, 사증발급신청서, (국내 체류 시)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
동반가족(F-3)가족관계 증명서류(번역·공증·아포스티유), 주재원 D-7 체류 관련 서류

※ 연락사무소 주재원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활동 범위를 벗어나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연락사무소·D-7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투자비자(D8비자)와 주재원비자(D-7)는 어떻게 다른가요?

투자비자(D8비자, D-8)는 1억원 이상을 투자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친 한국법인의 경영·관리 인력이 받습니다. 주재원비자(D-7)는 본사에서 국내 한국연락사무소나 지점으로 파견되는 임직원이 받으며, 통상 본사 1년 이상 근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즉 현지법인을 세우면 D8비자, 연락사무소를 두면 주재원비자가 기본입니다.

Q연락사무소 주재원도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연락사무소는 비영업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주재원도 시장조사·연락·홍보 등 신고된 활동 범위 안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국내 영업이 필요하면 국내지점 또는 현지법인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QD-7 비자는 어떤 서류로 준비하나요?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치신고수리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본사 등기서류, 파견명령서, 본사 1년 이상 재직증명서 등을 번역·공증하여 준비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면 사증발급인정서를, 국내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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