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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국내지사·연락사무소·비자까지

연락사무소·고유번호증

연락사무소 설치 및 고유번호증 등록완료_26년 03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외국인투자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및 고유번호증 등록완료_26년 03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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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까지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연락·홍보·시장조사 등 비영업 활동만 수행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진행 순서는 사전검토 → 본사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 외국환은행 설치신고 → 사무실 계약 → 세무서 고유번호 신청 → 통장개설이며, 필요 시 본사 파견 직원의 주재원비자(D-7)로 이어집니다. 이번 건은 여의도 소재 사무소로 설치신고를 마친 뒤 영등포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2026년 3월 9일 '○○ 한국연락사무소' 명의의 고유번호증이 신규 발급되었습니다.

진행 요약

  • 본사 서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검토
  • 지정 외국환은행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 영등포세무서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 (2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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