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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완료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완료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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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려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에도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물류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진행한 건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사무실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에 등록을 신청했고, 2026년 5월 27일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신고 의무가 있어 다음 신고기한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수많은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인허가를 함께 설계하여 영업 개시 시점을 앞당깁니다.

진행 요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업종 인허가 요건 검토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 서울특별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발급 (20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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