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Portfolio

수행사례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국내지사·연락사무소·비자까지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완료_인도 외국법인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완료_인도 외국법인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인도의 외국법인(Limited)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접수하며, 투자자의 국적·법인 형태, 투자금액과 지분율, 투자 방식(신주 취득·구주 인수 등)을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국 서류는 공증·아포스티유를 거쳐 번역본과 함께 준비합니다. 이번 건은 외국환은행(KB국민은행)에 송금 전 사전신고로 접수해 신고를 마쳤고, 이후 투자금 송금과 법인 후속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신고와 송금의 순서가 바뀌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반려될 수 있어 리더스는 신고 단계부터 은행과 일정을 조율합니다.

진행 요약

  • 투자자(인도 Limited 법인) 서류·공증 검토
  • 외국환은행(KB국민은행) 외국인투자신고
  • 사전신고 완료 → 투자금 송금 및 법인 후속절차 진행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한국 진출, 법인·지사·연락사무소부터 함께 정하세요

진출 형태와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투자자·주재원 비자 신청까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리더스가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