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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는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금 납입을 마치고 60일 안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발급됩니다. 등록 기한·신청처·서류·처리기간·비용·변경등록·말소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Summary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등록 절차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1-01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등록 절차 핵심 요약
등록 의무출자목적물 납입 완료, 주식등 취득 완료(대금 정산), 출연 완료 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 제21조제1항)
등록 기한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시행령 제27조제1항)
신청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시행령 제40조제2항,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전자문서 가능)
발급 서류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처리기간·수수료등록신청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변경등록외국인투자비율·상호·주소·사업 등 변경 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Documents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서류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사본 각 1부)를 첨부해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합니다.

  •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송금인이 확인되는 증명서 사본입니다(현물출자 외).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반입하지 않았다면 대리 송금·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자본재를 출자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상계 동의서·검사인 조사보고서
    납입채무와 회사 채권을 상계하면 회사 동의 증명서류, 주식·채권·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면 검사인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냅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입니다.
  • 주주명부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식(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입니다.
How To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 5단계

외국인투자신고부터 등록증명서 수령까지의 순서입니다. 법인 신설 기준이며, 증자·지분 취득은 일부 단계가 달라집니다.

  1. STEP01

    외국인투자신고·신고증명서 수령

    투자 전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법 제5조).

  2. STEP02

    투자금 송금·외화매입증명서 발급

    외국투자가 명의로 투자금을 송금하고, 원화 매각 시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를 받습니다.

  3. STEP03

    법인 설립등기·사업자등록

    설립등기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4. STEP04

    60일 이내 등록신청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와 서류를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27조).

  5. STEP0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수령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3항).

Period & Cost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 기간과 비용

법정 서식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처리기간과 수수료가 적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 기간과 비용
구분내용근거
등록 기한출자목적물 납입 완료일 등 등록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시행령 제27조제1항
처리기간등록신청 접수 후 1일 (서류 보완 기간은 제외)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법정 수수료없음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변경등록 기한지분율·상호·주소·사업 등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전체 일정투자금 송금·법인 설립등기·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신청할 수 있어, 앞 단계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첨부서류

※ 행정사 대행 보수는 등록만 맡기는지, 외국인투자신고·설립부터 함께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 개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After Registration

변경등록·등록말소 한눈에 보기

등록 후에도 지분·상호·주소 등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변경등록·등록말소 한눈에 보기
구분언제근거
변경등록외국인투자비율·투자금액,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주소·사업 등이 바뀌거나 주식 양도·감자로 지분이 줄어든 때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변경 증명서류와 등록증명서 원본 제출법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7조제2항
등록말소 (할 수 있음)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때법 제21조제4항제1호
등록말소 (해야 함)외국투자가가 주식등 전부를 국내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감자로 전부 없어진 때, 출자목적물 납입을 가장해 등록한 때법 제21조제4항제2호·제3호
말소 후 절차말소 확인서 통지를 받으면 등록증명서를 반납하고, 통지 후 30일 이내 반납하지 않으면 말소 사실이 공시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법 제21조제6항),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7조).

FAQ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등록 절차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치거나 주식등 취득을 완료(대금 정산)한 날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제1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송금일과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세요.

Q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별지 제17호서식 등록신청서와 외화매입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주주명부·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등록요건에 맞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

Q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면 재발급되나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등록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별도 조문이 없습니다. 분실·훼손 시에는 등록을 처리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리더스가 대신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등록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법 제21조제6항).

Q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서식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 전에 투자금 송금·법인 설립등기·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전체 일정은 앞 단계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립 전체 순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Q투자금 납입을 마치기 전에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식의 외국인투자로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요건을 갖추면, 출자목적물 납입이나 주식 취득 완료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2항).

Q상호나 주소, 지분율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비율·투자금액,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주소, 경영하는 사업 등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에 변경 내용을 적고 변경 증명서류와 등록증명서 원본을 첨부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법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Q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말소될 수 있고, 외국투자가가 주식등 전부를 국내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감자로 전부 없어진 경우, 출자목적물 납입을 가장해 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말소됩니다(법 제21조제4항). 산업통상부장관은 말소 사유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합니다(시행령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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