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완료_25년 06월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는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했던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증명서는 투자비자(D-8) 신청, 조세감면·지원제도 신청, 증자 시 변경등록 등에 사용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이번 건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에 이어 기한 내 등록을 마쳐 2025년 6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투자금 납입·법인설립 완료 확인
- 출자목적물 납입일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외국환은행, 2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