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Portfolio

수행사례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국내지사·연락사무소·비자까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완료_25년 06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완료_25년 06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는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했던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증명서는 투자비자(D-8) 신청, 조세감면·지원제도 신청, 증자 시 변경등록 등에 사용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이번 건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에 이어 기한 내 등록을 마쳐 2025년 6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진행 요약

  • 투자금 납입·법인설립 완료 확인
  • 출자목적물 납입일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외국환은행, 2025.6)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한국 진출, 법인·지사·연락사무소부터 함께 정하세요

진출 형태와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투자자·주재원 비자 신청까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리더스가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