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FDI Report Guide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대상·서류,
신고필증까지 한 번에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경영에 참여하려면 투자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요건, 신고처, 서류, 신고증명서(신고필증)와 변경신고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Summary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대상·서류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1-01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대상·서류 핵심 요약
신고 대상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 (시행령 제2조제2항)
신고 시기투자 전에 미리 신고가 원칙 (법 제5조제1항), 상장주식 취득 등 6가지는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 가능 (같은 조 제2항)
신고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시행령 제40조제2항)
신고 서류신고서(영문서식 포함) 2부 + 시행규칙 별표 1의 첨부서류
신고필증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 발급 (법 제5조제4항)
처리기간·수수료신고는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방위산업체 투자 등 허가 대상은 15일 (법 제6조제1항, 같은 서식)
변경신고외국인투자비율·투자금액, 상호·주소·사업 등이 바뀌면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 시행규칙 제2조제3항)
Requirements

외국인투자신고 대상과 요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로서 신고 대상입니다.

  • 투자 방식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이미 발행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주식등의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면 1명당 투자금액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 지분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이사·대표이사·감사 등 임원을 파견·선임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 그 밖의 외국인투자
    해외 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 빌려주는 차관, 일정 요건의 비영리법인 출연,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마목).
Timing

사전신고와 사후신고(취득 후 60일) 비교

원칙은 투자 전 사전신고이며, 아래 6가지 경우에만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2항).

사전신고와 사후신고(취득 후 60일) 비교
구분해당하는 경우근거
사전신고 (원칙)신주 취득, 비상장 기존주식 취득 등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 투자 전에 미리 신고법 제5조제1항
사후신고 ①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식등 취득 (공공적 법인 등 제외)법 제5조제2항제1호
사후신고 ②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발행되는 주식등 취득같은 항 제2호
사후신고 ③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분할로 존속·신설 법인의 주식등 취득같은 항 제3호
사후신고 ④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증여로 취득같은 항 제4호
사후신고 ⑤⑥취득한 주식등의 과실 출자,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등의 주식 전환같은 항 제5호·제6호

※ 사후신고 대상이라도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How To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4단계

신주 취득(법인 설립·증자) 방식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1. STEP01

    투자 구조 확정

    외국투자가, 투자금액(1억원 이상), 지분율(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 여부, 경영할 사업(업종)을 정합니다.

  2. STEP02

    신고서 작성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영문서식을 포함해 2부 작성하고 별표 1의 서류를 갖춥니다.

  3. STEP03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관·지사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지정 지점 포함)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4. STEP04

    신고증명서 수령 후 송금

    신고증명서(신고필증)를 받은 뒤 투자금을 송금하고, 납입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FAQ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대상·서류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등을 1억원 이상 취득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2조제2항). 5년 이상 장기차관, 비영리법인 출연,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Q외국인투자신고는 반드시 투자 전에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투자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5조제1항). 다만 상장주식(기존주식) 취득, 준비금 자본전입, 합병·분할,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매입·상속·증여, 과실 출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 6가지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외국인투자신고필증(신고증명서)은 언제 받나요?

법령상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5조제4항). 실무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신고필증이 이 신고증명서이며, 투자금 송금과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에 사용됩니다.

Q외국인투자신고서 양식과 제출 부수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등 취득 방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쓰며, 영문서식을 포함해 2부에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해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작성 요령은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서 작성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Q외국인투자신고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신고는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허가 대상이며(법 제6조제1항),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같은 서식).

Q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비율·투자금액, 외국투자가의 상호·국적,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주소, 경영하는 사업 등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3항,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을 씁니다.

Q외국인투자신고를 대신 맡길 수 있나요?

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가 투자 구조 검토, 신고서(국문·영문) 작성, KOTRA·외국환은행 제출과 신고증명서 수령, 이후 송금·법인설립·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최초 검토를 무료로 해 드립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대상·서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진행 단계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1일 이내 연락드립니다. 최초 검토는 무료입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한국 진출, 법인·지사·연락사무소부터 함께 정하세요

진출 형태와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투자자·주재원 비자 신청까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리더스가 직접 진행합니다.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