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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비자(D-8) 발급 요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억 원 이상 투자 유지, 독립된 사업장, 실질적 사업 영위 입증이 D-8 발급의 핵심입니다.

외국인투자 실무 가이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발급

외국인 투자비자(D-8) 발급 요건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억 원 이상 투자 유지, 독립된 사업장, 실질적 사업 영위 입증이 D-8 발급의 핵심입니다.

D-8(기업투자) 비자 심사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억 원 이상 투자금의 실제 납입과 유지, 독립된 사업장, 사업자등록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외투기업 등록 후 가장 큰 난관이 바로 이 D-8 비자 심사입니다. 리더스는 실질적 사업 영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설립 단계부터 준비해 출입국 승인을 이끕니다.

D-8 투자비자의 신청 절차·요건 상세는 리더스 외국인비자 전문센터의 D-8 투자비자 안내(lds03.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그 이후 비자 연계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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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외국인 투자비자(D-8) 발급 요건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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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투자비자는 언제, 어떤 종류로 받나요?

비자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와 인허가가 나와야 심사에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1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인력은 D-8(기업투자, 투자비자), 본사에서 국내 연락사무소·지점으로 파견되는 임직원은 D-7(주재), 무역 목적은 D-9(무역경영)이 일반적입니다.

Q투자자의 가족도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D-8·D-7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해외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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