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
신고부터 영업소 등기까지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직접 영업해 매출을 올리려면 국내지점을 설치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의 국내지사 설치신고와 「상법」의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 절차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1-01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국내지사 구분 |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과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 기능만 하는 「사무소」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2항) |
|---|---|
| 설치신고처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제9-33조제1항). 금융·증권·보험 관련 업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 (같은 조 제2항) |
| 신고서 | 별지 제9-8호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 본점·업무 증빙 서류 (제9-33조제3항) |
| 영업소 등기 |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일 내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 (상법 제614조제2항), 등기 전 계속 거래 금지 (제616조) |
| 영업기금 | 본사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도입 (제9-34조) |
| 이익 송금 | 결산순이익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재무제표·납세증명 첨부 (제9-35조) |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사무소) 차이
외국환거래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를 지점과 사무소로 나눕니다(제9-32조제2항).
| 구분 | 국내지점 | 연락사무소(사무소) |
|---|---|---|
| 활동 범위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 |
| 설치신고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 (별지 제9-8호)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 (별지 제9-8호) |
| 등기 | 외국회사 영업소로 설치일부터 3주일 내 등기 (상법 제614조) | — |
| 세무서 등록 | 사업자등록증 (과세사업자) | 고유번호증 (수익사업 불가) |
| 결산순이익 송금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제9-35조) | 해당 없음 (수익활동 불가) |
| 폐쇄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제출 (제9-37조)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제출 (제9-37조) |
※ 세무서 등록 구분은 리더스 실무 기준이며, 업종·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검토를 권장합니다.
국내지사 설치신고 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별지 제9-8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등에 제출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제3항).
- 본점(외국법인) 증빙 서류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와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해외 서류는 보통 공증·아포스티유와 번역을 갖춥니다. - 허가 등 증빙 서류
다른 법령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에 허가 등이 필요한 업무라면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냅니다. - 업무 내용·범위 명세서
국내에서 영위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적은 명세서입니다. - 변경신고
신고 내용이 바뀌면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별지 제9-9호서식)에 변경사실 입증서류(업무 변경 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합니다(제9-33조제4항).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 5단계
본사 서류 준비부터 영업기금 도입까지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STEP01
본사 서류 준비
본점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영위업무 증빙과 국내 대표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공증·아포스티유·번역을 마칩니다.
- STEP02
국내지사 설치신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별지 제9-8호)를 제출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 STEP03
영업소 설치·등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한 뒤, 설치일부터 3주일 내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상법 제614조). 등기 전에는 계속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제616조).
- STEP04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국내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STEP05
영업기금 도입
본사의 영업기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들여옵니다(제9-34조).
Q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내지점은 한국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연락사무소(사무소)는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만 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2항). 둘 다 별도 한국법인이 아닌 본사의 국내지사이며, 한국에서 매출이 필요하면 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Q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제출합니다(제9-33조제1항·제3항). 자금 융자·카드·할부금융 등 금융 관련 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Q국내지점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외국회사가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면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목적·상호·대표자·본점 소재지·영업소 소재지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614조제2항). 등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할 수 없고, 위반해 거래한 자는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제616조).
Q국내지점 설치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주된 영위업무를 증빙하는 서류, 다른 법령상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증빙서류 사본, 국내에서 영위할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제3항). 해외 서류는 공증·아포스티유와 번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Q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리더스 실무 기준으로 통상 2~3개월이 걸립니다. 본사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번역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설치신고 →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일 내 등기(상법 제614조)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되며, 본사 서류 준비 기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에는 설치신고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본사에서 국내지점으로 운영자금은 어떻게 보내나요?
국내지사가 외국 본사로부터 영업기금을 들여올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도입해야 합니다(제9-34조제1항).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본사로 보낼 때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납세증명 등을 첨부합니다(제9-35조).
Q국내지점을 닫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설치신고를 받은 기관에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별지 제9-11호서식)를 제출합니다. 폐쇄 후 국내 보유자산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제9-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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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본 안내는 2026-11-01 기준 법령 원문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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