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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1 법인투자 비자

D-8-1은 외국인투자기업(법인)에 투자한 외국인의 경영·관리 또는 필수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투자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 실무 가이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발급

D-8-1 법인투자 비자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D-8-1은 외국인투자기업(법인)에 투자한 외국인의 경영·관리 또는 필수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투자비자입니다.

D-8 비자는 세부 유형으로 나뉘며, D-8-1(법인에 투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국내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 전문인력이 대상입니다. 그 밖에 벤처기업 설립(D-8-2), 개인기업 투자(D-8-3), 기술창업(D-8-4) 유형이 있습니다.

현지법인을 세워 대표·임원으로 체류하려는 투자자는 대부분 D-8-1에 해당하므로,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D-8-1 요건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8 투자비자의 신청 절차·요건 상세는 리더스 외국인비자 전문센터의 D-8 투자비자 안내(lds03.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그 이후 비자 연계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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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D-8-1 법인투자 비자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D-8-1 법인투자 비자란 무엇인가요?

D-8-1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국내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투자비자입니다. 현지법인 대표·임원으로 체류하려는 투자자는 대부분 D-8-1에 해당합니다.

Q투자비자(D8비자)와 주재원비자(D-7)는 어떻게 다른가요?

투자비자(D8비자, D-8)는 1억원 이상을 투자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친 한국법인의 경영·관리 인력이 받습니다. 주재원비자(D-7)는 본사에서 국내 한국연락사무소나 지점으로 파견되는 임직원이 받으며, 통상 본사 1년 이상 근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즉 현지법인을 세우면 D8비자, 연락사무소를 두면 주재원비자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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