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란?
정의·요건·설립·등록 총정리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줄여서 외투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요건과 설립·등록 순서, 단계별 서류·기간·비용을 외투 전문 행정사법인 리더스가 조문 기준으로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란 – 정의·요건·설립·등록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1-05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외국인투자기업 뜻 |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줄여서 외투기업, 실무에서는 외투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
|---|---|
| 외국투자가 |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 (같은 항 제5호). 외국인은 외국 국적 개인, 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입니다 (같은 항 제1호). |
| 인정 요건 | 투자자 1명당 1억원 이상 +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
| 필수 절차 | 투자 전 외국인투자신고 (법 제5조) → 납입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 제21조, 시행령 제27조) |
| 증명 서류 | 등록요건에 맞으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별지 제18호서식) |
| 기간 · 비용 | 통상 3~4개월 (리더스 실무 기준). 신고·등록신청 법정 수수료 없음. 등기·공증·번역·대행 보수는 개별 견적 |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요건 4가지
외국인이 출자했다고 모두 외투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등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래 요건을 모두 봅니다.
- 투자자가 외국인
외국 국적 개인, 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가 투자자입니다(법 제2조제1항제1호). 해외 영주권자 등 해외에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외국인 규정을 함께 적용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2명 이상이 함께 투자하면 1명당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 지분 10% 또는 임원 파견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 제한 업종이 아닐 것
국가 안전·공공질서, 국민 보건위생·환경보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투자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업종별 제한은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법 제4조제2항·제3항).
외투기업 설립부터 등록까지 6단계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반 법인설립과 달리 신고와 송금 증빙이 등기 앞에 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앞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STEP01
사전검토
진출 형태와 업종 제한 여부, 투자금액·지분 구조, 비자 계획을 함께 정합니다.
- STEP02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을 보내기 전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서를 내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법 제5조제1항·제4항).
- STEP03
투자금 송금
외국투자가 명의로 보내고, 원화로 매각할 때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를 받습니다.
- STEP04
설립등기·사업자등록
주금 납입 후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사무실을 계약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STEP0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납입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습니다(시행령 제27조제1항).
- STEP06
인허가·D-8 비자
업종별 인허가를 진행하고, 대표·임원의 기업투자(D-8) 비자를 신청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단계별 기간과 비용
법정 서식에 정해진 처리기간·수수료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개별 견적으로 안내하는 항목을 나눠 적었습니다.
| 단계 | 기간 | 비용 |
|---|---|---|
| 외국인투자신고 | 처리기간 즉시, 허가 대상은 15일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서식) |
| 해외 서류 준비 | 투자자 국가와 서류 종류에 따라 달라짐 | 공증·아포스티유·번역 비용 — 개별 견적 |
| 법인 설립등기 | 주금 납입 후 신청 | 설립등기 비용 — 자본금·지역에 따라 달라 개별 견적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납입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처리기간 1일 (별지 제17호서식) | 수수료 없음 (별지 제17호서식) |
| 전체 | 통상 3~4개월, 업종 인허가·D-8 비자 포함 (리더스 실무 기준) | 행정사 대행 보수 — 업무 범위에 따라 개별 견적 |
※ 처리기간은 법정 서식 기준이며 서류 보완 기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법령 수치가 아닌 리더스 실무 기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 국내지점 · 연락사무소 차이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입니다.
| 구분 |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 외국법인 국내지점 |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
|---|---|---|---|
| 법적 성격 | 대한민국 법인 | 본사의 국내지사 (별도 한국법인 아님) | 본사의 국내지사 (별도 한국법인 아님) |
| 활동 범위 | 영업활동 가능 |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 가능 |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만 |
| 신고·등록 | KOTRA·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설치신고 → 영업소 등기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설치신고 |
| 근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3조, 상법 제614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3조 |
| 세무서 등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 통상 소요기간 | 3~4개월 | 2~3개월 | 1개월 반~2개월 |
※ 세무서 등록 구분과 통상 소요기간은 리더스 실무 기준이며, 업종·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투 전문 행정사가 먼저 챙기는 5가지
외국인투자기업 업무는 KOTRA·은행·등기소·세무서·출입국을 거칩니다. 외투 전문 행정사는 기관 사이에서 어긋나기 쉬운 부분을 먼저 맞춥니다.
- 신고 → 송금 순서
송금 전에 외국인투자신고가 끝나도록 일정을 잡고, 투자자 명의와 신고 내용이 송금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1억 원 미달 방지
환율과 송금·중계 수수료로 원화 환산액이 1억 원에 못 미치지 않도록 송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리더스 실무 기준). - 등록 기한 60일
납입 완료일을 기준으로 등록 기한을 관리하고, 외화매입증명서·주주명부 등 등록 서류를 설립 단계부터 모읍니다. - 해외 서류
투자자 국가에 맞춰 공증·아포스티유·번역 서류를 정리합니다. - 인허가·비자 연계
업종별 인허가와 D-8 비자 요건을 설립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Q외국인투자기업이란 무엇인가요? (뜻·정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합니다. 외국투자가는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이며(같은 항 제5호),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Q외투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은 같은 말인가요?
네.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줄여 부르는 말이고, 법인 형태를 강조해 외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법령 용어는 외국인투자기업이므로 신고서·등록신청서 같은 공식 서류에는 이 용어를 씁니다.
Q외국인이 세운 회사는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인가요?
아닙니다.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식이라면 투자자 1명당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계산 기준은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최소금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Q국내지점이나 연락사무소도 외투기업인가요?
Q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는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리더스 실무 기준으로 업종 인허가와 D-8 비자까지 통상 3~4개월이 걸립니다. 외국인투자신고와 등록신청의 법정 수수료는 없으며(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17호서식), 등기 비용과 공증·번역 비용, 대행 보수는 사안별로 달라 개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단계별 내용은 외투기업 설립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Q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네.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치는 등 법 제21조제1항의 사유가 생기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제1항). 등록증명서는 D-8 비자 신청의 핵심 서류이기도 합니다.
Q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 혜택이 있나요?
지원 내용은 입지·업종·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전에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Q외투 전문 행정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신고·송금·등기·등록·비자가 기관별로 나뉘어 한 단계가 어긋나면 앞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는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가 전체 일정을 한 창구에서 관리합니다.
Q외국인투자기업 전문 행정사의 실제 사례를 볼 수 있나요?
네. 홍콩 법인의 외국인투자신고 신고필증 수령,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 외국인투자기업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의 처리 사례를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제28조(등록말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등록신청)·제17조의2(등록말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신고서)·제17호서식(등록신청서) — 처리기간·수수료
-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7조(외국기업 국내지사)
- 상법 제61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제616조
※ 본 안내는 2026-11-05 기준 법령 원문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1일 이내 연락드립니다. 최초 검토는 무료입니다.
한국 진출, 법인·지사·연락사무소부터 함께 정하세요
진출 형태와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투자자·주재원 비자 신청까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리더스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