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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발급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과 기업투자(D-8) 비자 발급·변경·연장, 투자자 가족 동반 비자까지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발급03 · FDI Registration & D-8 Visa
Service 0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곧 외국인 투자비자의 출발점,
D-8 비자 발급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후 출자목적물 납입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는 투자자 본인과 경영 인력이 기업투자(D-8) 비자를 받기 위한 핵심 서류입니다.

외투기업 등록 후 가장 큰 난관인 ‘D-8 비자 심사’, 실질적 사업 영위 입증으로 출입국 승인을 이끕니다. D-8 비자는 투자금액(1억원 이상)과 지분, 투자금의 실제 납입 여부, 사무실 등 사업 실체를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리더스는 설립 단계부터 비자 심사 기준에 맞는 증빙을 갖추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대행합니다.

관련 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투자금액 1억원 이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체류자격 기업투자(D-8),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신청 대행)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대행기관은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과 법무부 교육(4시간 이상) 이수 요건을 갖춰 등록하며, 법무부령의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지켜야 합니다(법 제79조의2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68조의2). 리더스가 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직접 대행합니다.

D-8 투자비자의 신청 절차·요건 상세는 리더스 외국인비자 전문센터의 D-8 투자비자 안내(lds03.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그 이후 비자 연계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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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Guide

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발급 실무 가이드

외국인 투자비자(D-8) 발급 요건 · D-8-1 법인투자 비자 · D8 비자 연장 요건 · 외투기업 현장실사 대응 · D-9 무역경영 비자 ·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등록 절차

Check Point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외국인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체류하려는 투자자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아직 없는 경우
  • 단기비자로 입국해 D-8 비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 D-8 비자 연장을 앞두고 매출·고용 실적이 걱정되는 경우
  • 투자자의 배우자·자녀 동반(F-3) 비자가 필요한 경우
  • 추가 투자(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Scope of Work

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발급 업무 범위

  • 0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출자 납입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기관(KOTRA·외국환은행)에 등록을 신청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02

    투자 요건 점검

    1억원 이상 투자,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 투자금 납입·사용 내역 등 D-8 요건을 점검합니다.

  • 03

    사증발급인정서

    해외 체류 중인 투자자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D-8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 04

    체류자격 변경

    국내 체류 중인 투자자의 체류자격을 D-8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까지 진행합니다.

  • 05

    체류기간 연장

    사업 운영 실적·납세 자료를 정리하여 D-8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06

    변경등록·동반가족

    증자·지분변동 시 외투기업 변경등록, 배우자·자녀 동반(F-3) 비자를 함께 처리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1. STEP01

    요건 진단

    투자금액·지분·업종 확인

  2. STEP02

    외투기업 등록

    등록증명서 발급

  3. STEP03

    비자 서류

    사업계획서·투자 증빙 정리

  4. STEP04

    비자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 자격변경

  5. STEP05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6. STEP06

    연장·관리

    체류연장·변경등록

Check List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발급 주요 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외국인투자신고서(신고수리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금 송금 증빙·외화매입증명서, 주주명부
D-8 비자 신청여권, 사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투자자금 도입 증빙
체류기간 연장외국인등록증, 법인 재무제표·부가세 신고 자료, 납세증명서, 사업장 운영 증빙
동반가족(F-3)가족관계 증명서류(번역·공증·아포스티유), 초청자 D-8 체류 관련 서류

※ D-8 비자의 세부 요건과 심사 기준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FAQ

외투기업 등록·D-8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한 날 등 등록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27조제1항). 투자금액 1억원 이상·지분 10% 이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납입 완료 전 등록도 가능합니다(법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2항).

Q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와 외화매입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등록요건에 맞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 처리기간은 1일, 법정 수수료는 없으며(별지 제17호서식), 등록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법 제21조제6항). 자세한 절차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Q외국인 투자비자는 언제, 어떤 종류로 받나요?

비자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와 인허가가 나와야 심사에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1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인력은 D-8(기업투자, 투자비자), 본사에서 국내 연락사무소·지점으로 파견되는 임직원은 D-7(주재), 무역 목적은 D-9(무역경영)이 일반적입니다.

QD8 비자 연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장 심사에서는 투자금 유지 여부, 사업장 운영 실태, 매출·납세 실적, 국민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실적이 부족하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설립 직후부터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투자자의 가족도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D-8·D-7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해외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Q외투기업 설립 시 대표자나 파견 임직원의 D-8 / D-7 비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임원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D-8(기업투자) 비자를 신청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사증발급인정서, 국내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 후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지점·연락사무소로 파견되는 임직원은 본사 1년 이상 근무 경력, 설치신고수리서·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파견명령서를 갖춰 D-7(주재) 비자를 받습니다. 배우자·자녀는 동반(F-3) 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D-8-1 법인투자 비자란 무엇인가요?

D-8-1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국내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투자비자입니다. 현지법인 대표·임원으로 체류하려는 투자자는 대부분 D-8-1에 해당합니다.

Q외투기업 현장실사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는 D-8 심사나 연장 시 사업장을 방문해 간판, 독립된 업무공간과 집기, 상주 인력,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오피스는 불리할 수 있으며, 리더스가 실사 전 체크리스트로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QD-9 무역경영 비자와 D-8 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D-8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1억 원 이상 투자)을 전제로 하는 기업투자 비자이고, D-9는 무역업·회사 경영 등 무역경영 활동을 위한 비자로 무역업 고유번호·수출입 실적 등 다른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유리한 비자가 다르므로 설립 전에 비교가 필요합니다.

Q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자, 지분 양도, 외국인투자비율이나 상호·주소·사업(업종) 변경 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외국인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법 제21조제4항). 투자금 관리와 재무·납세 자료, D-8 비자 연장까지 연결되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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