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신고서 작성
정식 명칭은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 투자자·투자기업·금액·업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서의 정식 서식은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입니다. 외국투자가(국적·법인명·대표자), 투자 대상 기업, 투자금액과 지분율, 출자목적물(현금 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을 기재합니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이후 송금·법인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서류와 일치해야 반려가 없습니다.
외투기업 설립·FDI 신고 대행 업무를 리더스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진출 형태·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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