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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신고서 작성

정식 명칭은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 투자자·투자기업·금액·업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외국인투자 실무 가이드 · 외투기업 설립·FDI 신고 대행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서 작성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정식 명칭은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 투자자·투자기업·금액·업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서의 정식 서식은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입니다. 외국투자가(국적·법인명·대표자), 투자 대상 기업, 투자금액과 지분율, 출자목적물(현금 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을 기재합니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기재 내용이 이후 송금·법인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서류와 일치해야 반려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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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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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외투신고 · FDI신고 · 외국인투자신고는 서로 다른 건가요?

모두 같은 절차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신고이고, 실무에서는 줄여서 외투신고, 영문 약자로 FDI신고(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부릅니다. 접수처도 동일하게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입니다.

Q외국인직접투자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정식 서식은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로, 외국투자가(국적·법인명·대표자), 투자 대상 기업, 투자금액과 지분율, 출자목적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을 기재합니다. 기재 내용이 이후 송금·법인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서류와 일치해야 반려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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