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증자·지분 양도·상호·대표자·업종 변경 시 변경등록, 투자금 관리, 비자 연장까지 등록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 이후에도 증자, 지분 양도, 상호·대표자·업종 변경 등이 생기면 신고기관(KOTRA·외국환은행)에 변경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첨부)을 해야 하고, 외국인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 등록 말소 절차를 밟습니다.
투자금 사용 내역, 재무·납세 자료, 대표자의 D-8 비자 연장까지 연결되므로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리더스는 등록 이후의 변경등록과 비자 연장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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