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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증자·지분 양도·상호·대표자·업종 변경 시 변경등록, 투자금 관리, 비자 연장까지 등록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 실무 가이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비자 발급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증자·지분 양도·상호·대표자·업종 변경 시 변경등록, 투자금 관리, 비자 연장까지 등록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 이후에도 증자, 지분 양도, 상호·대표자·업종 변경 등이 생기면 신고기관(KOTRA·외국환은행)에 변경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첨부)을 해야 하고, 외국인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 등록 말소 절차를 밟습니다.

투자금 사용 내역, 재무·납세 자료, 대표자의 D-8 비자 연장까지 연결되므로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리더스는 등록 이후의 변경등록과 비자 연장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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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한 날 등 등록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27조제1항). 투자금액 1억원 이상·지분 10% 이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납입 완료 전 등록도 가능합니다(법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제2항).

Q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자, 지분 양도, 외국인투자비율이나 상호·주소·사업(업종) 변경 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외국인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법 제21조제4항). 투자금 관리와 재무·납세 자료, D-8 비자 연장까지 연결되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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