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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법인설립·국내지사·연락사무소·비자까지

공증·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공증 완료_26년 09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외국인투자기업
아포스티유 공증 완료_26년 09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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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리더스입니다. 최근 아포스티유·공증 관련 서류 4건을 진행해 9월 말 모두 완료했습니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과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를 방문해 절차를 진행했으며, 공증서류와 아포스티유 완료서류까지 확인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치, 투자비자 신청에서는 국내외 서류의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서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작성한 문서는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할 수 있고, 국내 기관이 발급한 공문서는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영사확인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① 제출해야 하는 날짜 ② 제출할 국가와 기관 ③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알려주시면 공증 필요 여부,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대상 여부, 원본·사본·번역문 준비 방법과 진행 순서를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요약

  • 서류별 공증 필요 여부·아포스티유 대상 여부 검토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공증 진행
  •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 아포스티유 발급 → 4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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