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락사무소 설치 완료 및 고유번호증 발급완료_26년 10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리더스입니다.
외국기업이 한국 연락사무소 설립을 준비할 때는 고유번호증 신청만 보면 안됩니다.
실제로는 해외 본사 결의서 위임장 공증 아포스티유 외국환 신고와 세무서 신청이 서로 맞물려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해외 본사 서류와 국내 정보를 정리하여 2026년 10월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및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보통 본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비영업적 활동을 수행합니다.
반면 국내에서 계약 체결, 상품 판매, 유료 서비스 제공 등 수익 활동을 한다면 지점 또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필요성 검토를 별도로 검토해야합니다.
행정사법인리더스: 02-6084-3253
진행 요약
- 한국연락사무소 설치 완료
- 고유번호증 발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