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환은행 외투신고
FDI 신고(외투신고)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하며, 투자금 송금 전 사전신고가 원칙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외투신고·FDI 신고)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합니다. 원칙은 투자금을 보내기 전 사전신고이며,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아 송금 절차로 넘어갑니다.
리더스는 KOTRA 및 시중은행 외환센터 협업을 통해 신고서 검토와 송금 일정을 미리 맞춰, 신고–송금–등록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진행합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진출 형태·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