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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환은행 외투신고

FDI 신고(외투신고)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하며, 투자금 송금 전 사전신고가 원칙입니다.

외국인투자 실무 가이드 · 외투기업 설립·FDI 신고 대행

KOTRA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환은행 외투신고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FDI 신고(외투신고)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하며, 투자금 송금 전 사전신고가 원칙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외투신고·FDI 신고)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합니다. 원칙은 투자금을 보내기 전 사전신고이며,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아 송금 절차로 넘어갑니다.

리더스는 KOTRA 및 시중은행 외환센터 협업을 통해 신고서 검토와 송금 일정을 미리 맞춰, 신고–송금–등록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진행합니다.

외투기업 설립·FDI 신고 대행 업무를 리더스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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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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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외국인투자신고(FDI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서 2부를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원칙은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 사전신고이며(법 제5조제1항), 상장주식 취득 등 6가지 경우에만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가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 없이 먼저 송금하면 자금이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외투신고 · FDI신고 · 외국인투자신고는 서로 다른 건가요?

모두 같은 절차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신고이고, 실무에서는 줄여서 외투신고, 영문 약자로 FDI신고(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부릅니다. 접수처도 동일하게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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