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영업소)와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지점 등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까지 대행합니다.
02 · Liaison Office & Branch연락사무소 전문 행정사가
연락사무소와 국내지사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지 않고 진출하는 방법은 국내지사(영업소·지점)와 연락사무소 두 가지입니다.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수익을 낼 수 있고,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연락·품질관리 등 비영업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두 형태 모두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국내지사는 지점 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연락사무소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리더스는 진출 목적에 맞는 형태 선택부터 설치 후 주재원 비자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연락사무소 설립과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의 절차·서류·기간은 안내 페이지에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락사무소 · 국내지점 · 현지법인 비교
| 구분 | 외국인투자법인 (자회사) | 외국기업 지점 (Branch) |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
|---|---|---|---|
|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 수익·영업 활동 | 전면 허용 | 전면 허용 | 불가 (시장조사·R&D·업무연락 등 비영업 활동만 가능) |
| 설립 요건 | 외국인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상 |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
| 사업자 구분 | 사업자등록증 (과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과세사업자) | 고유번호증 (수익사업 불가) |
| 주재 비자 | D-8 (기업투자) | D-7 (주재) | D-7 (주재) |
| 법인격 | 별도 한국법인 | 본사와 동일 법인 | 본사와 동일 법인 |
| 통상 소요기간 | 3 ~ 4개월 | 2 ~ 3개월 | 1개월 반 ~ 2개월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업종·투자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검토를 권장합니다.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 실무 가이드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와 고유번호증 ·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 절차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해외 본사가 한국에 지사(지점)를 두고 영업하려는 경우
- 영업 없이 시장조사·연락 업무만 할 연락사무소가 필요한 경우
- 법인·지사·연락사무소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경우
- 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가 궁금한 경우
- 본사 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준비가 어려운 경우
- 설치 후 주재원(D-7) 비자까지 함께 진행하려는 경우
연락사무소·국내지사 설치 업무 범위
- 01
진출 형태 설계
법인·국내지사·연락사무소의 영업 가능 범위, 세무, 비자 연계를 비교해 최적 형태를 제안합니다.
- 02
지사 설치신고
지정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연락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신고수리를 받습니다.
- 03
본사 서류 정비
본사 등기서류, 이사회 결의서, 대표자 위임장 등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요건을 안내합니다.
- 04
지점(영업소) 등기
국내지사는 관할 등기소에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진행합니다.
- 05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국내지사는 사업자등록증,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습니다.
- 06
운영자금·사후관리
영업기금(운영자금) 송금과 계좌 개설, 변경·폐쇄 신고 등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진행 절차
- STEP01
형태 결정
지사·연락사무소 비교 검토
- STEP02
본사 서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 STEP03
설치신고
지정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 STEP04
등기·등록
지점 등기 / 고유번호 신청
- STEP05
증명서 발급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STEP06
자금·계좌
운영자금 송금·계좌 개설
주요 서류 · 체크리스트
| 본사 서류 | 본사 법인 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 정관, 국내지사 설치 결의서(이사회 의사록) — 번역 및 공증·아포스티유 |
|---|---|
| 대표자 관련 | 국내 대표자(지사장) 선임 서류, 위임장,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 |
| 사무소 관련 | 국내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
| 신고 관련 |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활동 내용), 신고수리서 — 설치 후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신청에 사용 |
※ 소요기간은 연락사무소 1개월 반~2개월, 국내지점 2~3개월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매출 발생)을 할 수 없으며, 영업이 필요하면 국내지점 또는 현지법인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Q외국기업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계약 체결이나 매출 발생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외국환거래규정」상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R&D, 본사와의 업무연락·홍보 등 비영업 활동만 할 수 있어 한국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출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국내 영업이 필요하면 외국기업 지점(Branch)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자회사) 설립을 검토해야 하며, 리더스가 진출 형태부터 비교해 드립니다.
Q연락사무소와 지점, 현지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락사무소는 연락·홍보·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며 수익활동을 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국내지점은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대상이지만 본사와 동일 법인입니다. 현지법인은 별도의 한국 법인으로, 1억원 이상 투자 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Q연락사무소 설치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본국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 준비를 포함해 통상 1개월 반~2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전검토 → 설치신고 → 사무실계약 → 세무서 고유번호증 → 통장개설 → 신고완료 → 필요 시 D-7 주재 비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지점은 2~3개월, 현지법인(외국인투자신고)은 3~4개월이 걸립니다.
Q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은 왜 필요한가요?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연락사무소가 세무상 식별번호를 부여받는 증명서로, 통장개설, 사무실 계약, 직원 급여 원천징수 신고, 주재원비자(D-7) 신청 등에 사용됩니다.
Q외국법인 국내지점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외국회사가 국내에 영업소(지점)를 설치하면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목적·상호·대표자·본점 소재지·영업소 소재지 등을 등기해야 하고(상법 제614조제2항), 등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16조). 지점 설치 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도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Q국내지사(지점) 설치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제출합니다. 이후 국내지점은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일 내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상법 제614조)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연락사무소는 세무서 고유번호 신청을 진행합니다. 금융·증권·보험 관련 업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대상이므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진출, 법인·지사·연락사무소부터 함께 정하세요
진출 형태와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투자자·주재원 비자 신청까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리더스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