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등록 및 증명서 발급완료_26년 10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리더스입니다.
해외 투자자가 기존 국내 법인에 투자할 때는 송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도입, 유상증자등기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커피 전문점 운영 법인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해 2026년 10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건입니다.
현재 D-8 체류자격 신청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전문 010-7408-3253
진행 요약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증명서 발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