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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및 증명서 발급완료_26년 10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및 증명서 발급완료_26년 10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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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리더스입니다. 해외 투자자가 기존 국내 법인에 투자할 때는 송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도입, 유상증자등기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커피 전문점 운영 법인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해 2026년 10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건입니다. 현재 D-8 체류자격 신청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전문 010-7408-3253

진행 요약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증명서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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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형태와 요건 검토는 무료입니다. 법인 설립부터 투자자·주재원 비자 신청까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리더스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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