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신고(FDI신고) 신고필증 수령_홍콩 법인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면서, 투자금 송금 전에 외국인투자신고(FDI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하며, 원칙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먼저 송금하면 자금이 외국인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투자자 서류 검토, 신고서 작성, 신고필증 수령 후 송금 명목·수취계좌 안내까지 협업 은행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진행 요약
- 투자자(홍콩 외국법인) 서류 및 투자구조 사전검토
- 주식등의 취득 방식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
- 송금 전 사전신고 → 신고필증 수령 → 투자금 송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