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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외투기업 설립 10단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외투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정해진 순서로 이어집니다. 단계별 담당 기관과 서류, 기한, 기간과 비용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Summary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10단계 (외투기업 설립)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1-01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10단계 (외투기업 설립) 핵심 요약
설립 방식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외국인투자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투자 요건투자자 1명당 1억원 이상 +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첫 단계송금 전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 (법 제5조제1항) —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등록 기한출자목적물 납입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행령 제27조제1항) —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별지 제17호서식)
통상 소요기간3 ~ 4개월, 업종 인허가·D-8 비자 포함 (리더스 실무 기준)
비용 구성법인 설립등기 비용, 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번역, 행정사 대행 보수 — 자본금·지역·국가에 따라 달라 개별 견적
How To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10단계

법인을 새로 세우는 외투기업 설립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단계마다 담당 기관이 달라 순서가 바뀌면 앞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STEP01

    사전검토

    진출 형태(법인·지점·연락사무소), 업종의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법 제4조), 투자금액·지분 구조, 비자 계획을 정합니다.

  2. STEP02

    외국인투자신고

    송금 전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내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법 제5조).

  3. STEP03

    투자금 송금

    외국투자가 명의로 투자금을 송금하고, 원화로 매각할 때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를 받습니다.

  4. STEP04

    법인 설립등기

    정관을 작성하고 주금을 납입한 뒤 법인 설립등기를 합니다. 해외 투자자 서류는 공증·아포스티유·번역을 갖춥니다.

  5. STEP05

    사무실 계약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사업자등록과 D-8 비자 심사에서 독립된 사업장을 확인합니다.

  6. STEP06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7. STEP07

    법인 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서류로 은행 계좌를 열고 자본금을 법인 계좌로 옮깁니다.

  8. STEP08

    외투기업 등록

    납입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을 신청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습니다(시행령 제27조).

  9. STEP09

    업종별 인허가

    무역·물류·식품·여행 등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등록을 진행합니다.

  10. STEP10

    D-8 투자비자

    대표·임원의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Timeline

단계별 담당 기관 · 기한 · 처리기간

법령과 법정 서식에 정해진 기한·처리기간·수수료입니다.

단계별 담당 기관 · 기한 · 처리기간
단계담당 기관기한 · 처리기간 · 수수료
외국인투자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투자 전 사전신고가 원칙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법 제5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투자금 송금·매각외국환은행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송금 · 원화 매각 시 외화매입증명서 발급
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주금 납입 후 신청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설립등기·사무실 계약 후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KOTRA 또는 외국환은행납입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1일 · 수수료 없음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변경등록KOTRA 또는 외국환은행지분·상호·주소·사업 등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처리기간은 법정 서식에 적힌 기준이며 서류 보완 기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소요기간(통상 3~4개월)은 리더스 실무 기준입니다.

Documents

외투기업 설립 단계별 주요 서류

신고·등록 서류는 시행규칙과 법정 서식 기준이며, 설립등기 서류는 투자자 국가와 회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서(영문서식 포함) 2부, 최초 투자 시 투자자 국적 증명서류, 임원 파견으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의사록 사본 등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 송금·납입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 법인 설립등기
    정관, 투자자 신분·법인 서류(공증·아포스티유·번역), 주금납입 증명, 임원 취임 관련 서류 등 (리더스 실무 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록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외화매입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FAQ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 10단계 (외투기업 설립)
자주하는 질문

전체 FAQ

Q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리더스 실무 기준으로 업종 인허가와 D-8 비자까지 통상 3~4개월이 걸립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즉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은 「1일」이 법정 서식상 처리기간이지만(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17호서식), 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와 송금·계좌 개설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Q외투기업 설립 비용은 얼마인가요?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에는 법정 수수료가 없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17호서식 수수료란 「없음」). 실제 비용은 법인 설립등기 비용, 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번역, 행정사 대행 보수로 구성되며 자본금·지역·국가에 따라 달라 개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Q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최소 투자금은 얼마인가요?

투자자 1명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자세한 계산 기준은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최소금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Q외국인투자신고 전에 먼저 송금해도 되나요?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식의 외국인투자는 투자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5조제1항). 먼저 송금하면 투자금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외국투자가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외국인 1명이 혼자서도 외투기업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 한 곳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해 지분 전부를 가진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해외에 있으면 위임장과 신분 서류를 공증·아포스티유해 국내 대리인이 신고·설립·등록을 진행합니다.

Q외투기업 설립 후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하고(시행령 제27조제1항), 이후 지분·상호·주소·사업이 바뀌면 6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대표·임원의 D-8 비자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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