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립,
설치신고부터 고유번호증까지
연락사무소 설립은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시장조사·업무연락·연구개발 같은 비영업 활동을 시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외국기업 연락사무소의 활동 범위, 설치신고 서류, 고유번호증, 기간과 비용, 폐쇄·법인 전환까지 정리했습니다.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와 고유번호증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1-01 · 행정사법인 리더스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연락사무소란 |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 없이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만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사무소」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2항제2호) |
|---|---|
| 설치신고처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제9-33조제1항). 금융·증권·보험 관련 업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 (같은 조 제2항) |
| 신고서 | 별지 제9-8호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 본점 증빙·국내 업무 명세서 (제9-33조제3항) |
| 세무서 등록 |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 수익사업 불가 (리더스 실무 기준) |
| 본사 자금 | 본사에서 들여오는 영업기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도입 (제9-34조제1항) |
| 통상 소요기간 | 1개월 반 ~ 2개월, 본사 서류 준비 기간에 따라 달라짐 (리더스 실무 기준) |
연락사무소 · 국내지점 · 현지법인 차이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매출이 필요한지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 구분 | 연락사무소 | 국내지점 |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
|---|---|---|---|
| 활동 범위 |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 기능만 | 국내 영업활동(매출) 가능 | 국내 영업활동(매출) 가능 |
| 근거 |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7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7조, 상법 제61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
| 법인격 | 본사와 동일 법인 | 본사와 동일 법인 | 별도 한국법인 |
| 최소 자금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투자자 1명당 1억 원 이상 |
| 세무서 등록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 주재 비자 | D-7 (주재)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 세무서 등록·비자 구분은 리더스 실무 기준이며, 업종·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검토를 권장합니다.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서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별지 제9-8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제3항). 해외 서류는 공증·아포스티유와 번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 본점(외국법인) 증빙 서류
본점의 명칭·소재지와 주된 영위업무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본사 등기부(설립증명서)를 공증·아포스티유(비협약국은 영사확인)하고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 국내 업무 내용·범위 명세서
연락사무소에서 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 활동의 내용과 범위를 적습니다. - 허가 등 증빙 (해당 시)
다른 법령상 설치에 허가 등이 필요한 업무라면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냅니다. - 설치 결의서·대표자 위임장
본사의 연락사무소 설치 결의와 국내 대표자 지정·위임 서류로, 은행·세무서 단계에서 요청됩니다(리더스 실무 기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고유번호증 신청과 계좌 개설에 쓰입니다(리더스 실무 기준).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5단계
본사 서류 준비부터 계좌 개설·주재원비자까지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STEP01
본사 서류 준비
본사 등기서류·설치 결의서·대표자 위임장을 공증·아포스티유(비협약국은 영사확인)하고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 STEP02
외국환은행 설치신고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별지 제9-8호)와 첨부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 STEP03
사무실 계약
연락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계약합니다. 고유번호증 신청과 주재원비자 심사에서 사무실 실체를 확인합니다.
- STEP04
세무서 고유번호증
관할 세무서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 STEP05
계좌 개설·D-7
고유번호증으로 계좌를 열고 본사 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들여오며(제9-34조), 파견 직원의 주재원비자(D-7)를 진행합니다.
Q외국기업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매출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연락사무소(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만 하는 국내지사입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2항제2호). 한국에서 계약·매출이 필요하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나 외국인투자법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Q연락사무소 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리더스 실무 기준으로 통상 1개월 반~2개월이 걸립니다. 본사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와 번역 기간이 가장 큰 변수이므로, 설치신고 전에 국가별 서류 요건을 먼저 확인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연락사무소 설립 비용은 얼마인가요?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에는 국내지사 설치신고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은 본사 서류 공증·아포스티유·번역, 사무실 임차, 행정사 대행 보수로 구성되며 국가와 서류 수에 따라 달라 개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Q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은 왜 필요한가요?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연락사무소가 세무상 식별번호를 부여받는 증명서로, 통장개설, 사무실 계약, 직원 급여 원천징수 신고, 주재원비자(D-7) 신청 등에 사용됩니다.
Q연락사무소를 나중에 한국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외국인이 국내 지점이나 사무소를 폐쇄해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청산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은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사무소는 폐쇄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를 하고, 새 법인은 외국인투자신고·등록 절차를 따릅니다.
Q연락사무소를 닫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설치신고를 받은 기관에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별지 제9-11호서식)를 제출합니다. 국내 보유자산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보내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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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본 안내는 2026-11-01 기준 법령 원문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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