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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국내지사·연락사무소·비자까지

사업자등록

외투기업 사업자등록증 발급완료_25년 03월

작성 : 행정사법인 리더스분야 : 외국인투자기업
외투기업 사업자등록증 발급완료_25년 03월 – 행정사법인 리더스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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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뒤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자등록에서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외국인 주주·대표자 관련 서류, 외국인투자신고 관련 서류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법인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이후 투자금 자금 이전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건은 제조업(전기장비 제조) 법인으로 2025년 3월 금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이어서 통장개설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진행했습니다.

진행 요약

  • 법인설립등기 완료 및 사업장 임대차 확인
  • 관할 세무서(금천세무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 통장개설·외투기업 등록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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